[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도는 연근해어선 사고예방 의식고취로 안전조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험형 어선안전 교육을 오는 13일 서귀포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선 조업 중 해양사고는 2014년 대비 약 27%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25%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간부선원(선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항해 또는 어로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능력과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도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 승선원 및 선주를 대상으로 하며, 참석제한은 없다. 특히 도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50여명이 초청되어 참석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사례발표(어선화재 발생에 따른 조치, 탈출, 구조 등)와 어선안전예방 어업인 결의대회, 화재진화에 따른 소화기사용법, 선상탈출 시 구명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과 조난대응생존법(저체온증, 뗏목조립사용, 조명탄 사용 구조요청 등), 익수자 인명구조(어선, 헬기이용) 등 실습과 체험위주로 교육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어선안전조업 특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따른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교육이 완료되면 해난사고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명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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