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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왕포천 배수펌프 납품비리, 공무원.언론인 7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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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왕포천 배수펌프 납품비리, 공무원.언론인 7명 연루
  • 조영민
  • 승인 2015.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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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K씨 군수 동창, 받은 돈 2억~3억4천만 늘어...6명 검찰송치

[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부여군 왕포천 치수 공사사업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충남경찰청이 공무원과 언론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14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월 해당 업체로부터 억 대의 돈을 받은 브로커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달 말 부여군 공무원 2명과 지역 언론인 2명, 업자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여군은 지난해 4월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인 부여 왕포천 일대 치수 공사와 관련 44억 원 규모의 배수펌프 납품을 위해 경기도 소재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십 억 원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경쟁이나 입찰 없이 수의 계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첨부한 부품 성능 인증서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K씨(54)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구속된 K씨는 이용우 부여군수의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 수사결과 K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3억4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또 명예퇴직한 부여군 담당 과장과 또 다른 관련 업무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부여군 주재기자인 지역 일간신문 기자 2명도 각각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광고는 게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돈을 건넨 경기도 소재 업체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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