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당진서, 새총으로 아파트 유리 등을 손괴한 피의자 검거
상태바
당진서, 새총으로 아파트 유리 등을 손괴한 피의자 검거
  • 윤주성
  • 승인 2015.06.0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등을 깨뜨린 피의자 C씨(37세)를 지난 2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3일 밝혔다.

C씨는 5. 14. 심야시간에 당진 소재 H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쇠구슬을 평소 가지고 있던 새총으로 발사해 유리창 등 2곳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새총을 발사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상해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서는 새총 등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행위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 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