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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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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점검
  • 조영민
  • 승인 2015.06.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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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9일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의 통행이 많은 39번 국도 목암고개에서 ▲운전자 자격여건 구비여부, ▲안전띠 정상작동여부,  ▲등록번호판 부착 및 등화장치 작동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작동여부,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여부, ▲운행 기록계 설치·작동 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실시된다.

구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을 사전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연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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