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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과적차량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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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과적차량 등 불법행위 단속
  • 손태환
  • 승인 2015.06.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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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심규언)는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6월한달 선우대용 건설과장을 비롯해 건설행정팀원 총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 지역인 한양아파트 앞 도로, 청운초등학교 앞, 해안 택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으로의 이동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내 주요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과적이 심화되어 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관내 해안도로 및 42번국도상에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 하중 10톤이상 총중량 40톤이상인 과적차량으로 적발시 경고 및 행정처분(과태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는 과적차량과 주택가, 빈 공터 등에 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의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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