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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살인사건’거짓신고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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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살인사건’거짓신고 즉결심판 회부
  • 윤주성
  • 승인 2015.06.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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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내 앞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당진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하여 장난이나 교통이동수단 이용을 빙자해 거짓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상습 및 악의적인 신고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정작 경찰관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당진경찰은 앞으로는 거짓신고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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