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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불법 환전 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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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불법 환전 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 윤주성
  • 승인 2015.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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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25일 당진시 송악읍 유흥단지 내 상가건물 2층에서 불법 환전을 하는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및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운영을 하며 게임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카드를 발급해 주고 점수보관카드를 받은 손님에게 환전상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현금 및 게임포인트로 환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평택, 화성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을 끌어 모아 영업을 했으며, 이 날 게임기, 현금, 장부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실업주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서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벌은 소중한 돈을 사행심으로 날리지 않도록 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게임장에 대해 척결의지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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