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5:07 (금)
통영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상태바
통영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천수
  • 승인 2015.07.10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351건, 127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증가한 세액으로서,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우리시 최고의 고액납세자는 한국가스공사로서 2,95만800만원이 부과 고지 되었다.

납부방법은 교부된 고지서로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055-650-4380), 인터넷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 납부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도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기타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34, 433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