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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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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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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범국민 절전운동…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1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첫날인 12월 3일에는‘절전시민단체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명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국민발전소'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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