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당진시 신평면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PC에 불법사행성게임물을 설치해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우모(49세)씨는 인터넷PC 8대를 설치하고,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이에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지역사회에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파탄을 야기시키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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