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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균등분 1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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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균등분 184억원 부과
  • 김갑진
  • 승인 2015.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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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8월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 균등분 18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과 신규 자영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5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달성군 5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 감면 조치하고 개인 균등분 90만여건, 개인사업자는 8만1000여건, 법인은 3만여건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민수가 많은 달서구가 23만3000건에 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 18만3000건 36억원, 수성구 16만8000건 29억원 순이며 달성군은 7만7000건에 9억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균등분의 법정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053-803-2521)이나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균등분은 대구시의 구성원인 시민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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