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춘우)는 노상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주택∙공터∙학교 주변을 비롯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이다.
정은효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및 통행에 방해를 주는 상습적인 불법 주기(駐機) 차량을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통행을 확보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8월과 9월 두 달 동안은 일반차량을 비롯한 전세버스, 사업용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도 함께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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