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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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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 윤주성
  • 승인 2015.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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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26일 당진시 읍내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불법게임기를 개변조하는 등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최모씨(50세)와 종업원 김모씨(51세)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불법게임물을 운영시켰으며,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해 손님을 받아 불법영업을 했다.

또한, 게임장입구에 CCTV 6대를 설치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현재까지 취득한 불법이익금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당진경찰은 위 업소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밖에 나지 않는 만큼, 학교정화구역으로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종전환 및 업소폐쇄 및 불법 이익금 환수 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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