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익산시는 2015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과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62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일부 멸실된 주택 등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10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익산시청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12, 5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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