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정부가 국제거래 및 국외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미신고한 납세자를 위해 '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20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미신고 국외소득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고,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오는 31일 까지 '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과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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