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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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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5.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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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 기회에 재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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