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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베이유류오염사고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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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베이유류오염사고 후속조치 발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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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보상금 지급 및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국토해양부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피해민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23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이를 존중하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피해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허베이 특별법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정부에서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본안 소송 종결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측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상금 규모는 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되나,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천억원 수준이다.

한도초과보상금 이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피해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지원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피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확대 실시 및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 홍보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5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태안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해 해양오염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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