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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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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추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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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박영선 미디어)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사면심사 위원 당연직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길태기 법무부 차관 △국민수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 기조실장이 외부인으로는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준우 전 벨기에대사 △김혜순 계명대학교 교수 △홍철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 이렇게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효종 교수가 지난 14일에 사퇴, 사면위원들이 8명이 됐다며,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9인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8인이 통과시킨 사면이다며, 때문에 이것이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위원회의의 명단을 봤을 때 대구 출신 교수가 두 사람이나 임명되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과연 사면위원회에 대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느냐의 문제도 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 심의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사면이 30일자로 시행키로 되어 있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면심사위원들에 대한 청문회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오늘 아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내 정책위원회가 함께 대통령특별사면의 문제점, 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함께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에 대한 문제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문제점들을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면 청문회를 민주당이 검토, 사면 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특권 의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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