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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구매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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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구매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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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79~97% 범위 내 입찰해야 낙찰 가능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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