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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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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2.0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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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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