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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임대수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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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임대수탁 받아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2.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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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체계  
농지를 상속․증여 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해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고자 하나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농지소유 및 관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2005년 10월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8년간 자경이 어려운 충남지역 농지소유자 18,746명의 10,451ha 농지를 11,972명 쌀 전업농가 등에 빌려주어 임차농가 평균 0.87ha의 경영규모 확대를 도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농업인의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사업세부내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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