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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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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 양인희
  • 승인 2016.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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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양인희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올해 하반기부터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상반기에는 안내문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은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명의로 된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특히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급여 및 매출채권압류 등도 병행해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강제징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개인별 체납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속적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역 내 주민센터, CCTV단속카메라 전광판 27개를 활용해 납부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구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면 체크·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준법주차와 불법주차와의 차별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발생하므로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단속대상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가 되지 않도록 자진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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