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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바뀐 빈용기 보증금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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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바뀐 빈용기 보증금제도 적극 홍보
  • 정수명
  • 승인 2016.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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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와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다음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자 추진 됐으며 지난달 21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며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 지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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