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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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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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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 50% 감경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올해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과태료 감경과 납부 편의를 제공키로했다.

경찰은 2012년 체납과태료 9억2000만 건 505억원 중 1억3000만건 86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8억3000만건 498억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외에 직장 급여 압류,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대체압류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건 중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 20km 미만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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