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세종시 관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영화관, 대형판매시설, 어린이집 등 24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함 속에 다수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시설 또는 환기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실내공기질 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이드(HCHO)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물질(VOC) ▲석면 ▲오존(O3) 등이며, 유지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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