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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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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3.24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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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도 보상
대전대덕구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24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48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설치비용의 60%,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농경지 경작자를 우선 선정・지원하며,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구청 환경관리팀 또는 피해 농경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4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임업인(피해산정액 10만원이상)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피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예방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불만해소와 야생동물 보호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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