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26일 ‘체납세 징수 전담반’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 총 20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납자 가운데 한명의 집을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700만 원 중 350만 원을 현장에서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한다.
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거나 고급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성근 시 세정과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03명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및 주변 탐문조사 등 ‘체납세 징수 전담반’의 현장징수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0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