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352호에 대한 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작년대비 3.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9일자로 결정·공시되는 대상 주택은 공시기준일인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천시청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및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해당주택 가격을 열람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열람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31-2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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