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휴게소 배치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이하 ‘배치계획’) 결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된 ‘배치계획’은 통합 이전(옛 창원․마산․진해시, 옛 창원군)에 수립된 배치계획 노선통합과 잔여배치정수 조정 및 국도 14호선 등 신설‧확장으로 변경된 도로노선에 대해 추가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간선도로 등 20개 노선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현장확인 및 배치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구청 담당자회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신규‧기존노선 등에 총 4개소(주유소3, 충전소1)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립된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1973.6.27)가 도로방향별로 주유소 2㎞간격, 가스충전소 5㎞간격, 면적별로는 주유소 1500㎡, 충전소 3300㎡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소는 기준(10㎞ 이상 도로)에 충족되는 곳이 없어 이번 배치계획에서 제외됐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고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던 지역주민들의 신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치계획 미 수립지역에 신규설치를 위해 제기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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