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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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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6.06.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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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강원 속초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이상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6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2만6702건, 32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가상계좌)는 물론 신용카드(포인트납부포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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