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환경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도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찾아가 정식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 신청하기 전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해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한다.
도는 이달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했으며,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합의했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됐으며 나머지 7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
김종임 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좀 더 손쉽게 구제 받게 해주기 위해 시작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적인 환경분쟁조정 제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신청은 전화(055-211-6621) 또는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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