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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렌터카업체 행정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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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렌터카업체 행정지도·점검 실시
  • 김인미
  • 승인 2016.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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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시에 등록된 렌터카업체의 주사무소 12개소와 타지역 영업소 34개소 등 총 46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 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한옥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수천만원의 부당편익을 취한 렌트카 업자가 최근 경찰에 구속되는 등 렌트카 피해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트카 사무실과 차고지를 동일 시·군에 설치하면 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초 등록 시 원거리에 서류상 차고지를 설치한 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및 단독주택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등 렌트카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 이미지를 실추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준상 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트가(대여자동차)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대여자동차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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