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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관조례 개정…이달부터 ‘적용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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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관조례 개정…이달부터 ‘적용대상 완화’
  • 정덕영
  • 승인 2016.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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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건축물 범위 완화 및 사업기간 단축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충주시는 이달부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건축물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시 경관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기존의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이상의 개발행위와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 내 신축 또는 증축되는 2층 이하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다수의 건축물에 완화된 자문대상 범위가 적용돼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경관조례는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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