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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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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 나서
  • 이정태
  • 승인 2016.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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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위생사고 사전 예방 효과 도모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하절기 축산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더위가 일찍 찾아와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12개 업종 총 5497개소 축산물영업장이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28개반 84명을 편성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또 시·군간 교차점검반 20개반 60명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군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과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은 축산물위생 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압류·폐기 지원하고,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하며,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또는 무표시 축산식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해요인을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박석제 도 농정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축산물 위생사고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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