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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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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 김재영
  • 승인 2016.07.0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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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리플릿= 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해 도심 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으로, 구에는 현재 566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보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축소 20~50%, 통근버스 운영은 25% 등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나눔카 제도, 유연근무제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각 시설별 1대1 맞춤 상담을 별도 진행해 해당 기업의 교통수요관리를 진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참여기간은 매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감면절차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s://s-tdms.seoul.go.kr)
으로 접수하면 이행실태 점검 후 경감해 준다.

박홍섭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체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심 내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환경도 살리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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