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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변구역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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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변구역 혜택 기대
  • 오춘택
  • 승인 2016.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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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수변구역 지정 여건 조성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 남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돼 거주지역 주민들이 수변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군수 구충곤)은 남면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7년부터 29년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했다.

9일 군에 따르면, 남면 검산리, 원리, 사평리, 장전리, 절산리, 용리 지역의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3년 신설한 남면 정수장 설치를 계기로 깨끗한 취수원 공급여건을 조성코자 사평리에 설치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부 1km까지 1.581㎢를 1987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면, 남면 지역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2014년 남면 정수장과 취수원이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게 돼 도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인가 및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지난달 20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거주지역내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해소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수변구역 지정 추진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수변구역 지정 요청이 승인되면 거주지역 주민들이 수변구역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행위규제 저해요인이 해소되어 개인 재산권 활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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