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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재산세 납부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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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재산세 납부 홍보 ‘총력’
  • 김재영
  • 승인 2016.07.09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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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2만 6천건 88억 원 부과…작년 比 3.5% ↑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12만6000여 건에 대해 8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9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 및 부착하고 트위터, 블로그, SNS,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힘쓴다.

특히,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입주세대 대상 안내문을 방송하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는 부과과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엘리베이터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궁금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과과 사무실에 납세안내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달과 오는 9월에 부과되며, 이달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이달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88억 원으로 지난해 85억 원보다 3억 원(3.5%)이 증가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구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액은 총 241억 원으로,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135억 원, 건축물 21억 원, 토지 85억 원 등이며 전년 233억 원 대비 8억 원(3.6%)이 증가했다.

(표= 도봉구청 제공)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5억7000만 원(4.4%), 토지가 2억7000만 원(3.2%), 건축물이 1000만 원(0.4%) 증가했다.

(표= 도봉구청 제공)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과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5.6%, 5.4% 증가했으며,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1.5% 증가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4% 증가해 전체적으로 3.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도봉구청 제공)

구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ARS전용전화(02-1599-3900)로 전화해 ARS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구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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