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박범계- 최원식 의원,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 발의
상태바
박범계- 최원식 의원,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 발의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4.2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최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대통령 측근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상시적으로 할 특별감찰관이 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설특별검사에게 고발토록 하며 상설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17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회동을 통해 올 상반기 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 6월까지 관련 입법을 끝내려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하게‘특별감찰관제’와‘상설특검제’ 제정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렴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도록 해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후보를 단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업무의 독립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다.
 
또 국회의원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는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 본회의 의결로서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