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세청은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유아용품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기술표준원·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협력하여 주요 수입물품을 집중 검사하고, 중금속 오염 등 위해성 확인시 즉시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그간 적발 정보를 활용하여 우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5월 한 달간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 완구류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완구로 신고된 모든 특송물품은 X-Ray로 정밀 검사한다.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 의심 총기완구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밀검사한 후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또한 유모차 · 기저귀 · 장난감 등 수입 유아 용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당근, 양파 등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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