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가던 주부, 초등학생 등 모두 7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등, 팔,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동기 등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알콜의존증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직상태가 계속되자 신병을 비관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수사는 물론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재발방지에 진력할 예정"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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