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지난해 1인 창조기업 29만6천개…전년 比 13% 증가
상태바
지난해 1인 창조기업 29만6천개…전년 比 13% 증가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0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1인창조기업의 수는 29만6000여개로 2011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은 7일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수는 29만6000개로, 전년 26만2000개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20만3000개, 2010년 23만5000개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전문조사기관인 네오R&S·나이스R&C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결쳐 1인 창조기업 전체규모와 세부실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1인 창조기업 전체수 29만6000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550만명의 약 1.2%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와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기업 41.4%, 미등록 기업 58.6%로 많은 1인 창조기업이 사업자 등록없이 활동하고 있다. 미등록사유는 소규모 아웃소싱을 주로 수행하여 사업자 등록 필요성이 부족하고 활동이 지속적이지 않은 점, 연금·보험부담과 세무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54.2%로 제조업 45.8%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6%),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8.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4%)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42.5%, 지방에 57.5%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의 1인 창조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는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단독 창업이 98.7%, 공동창업이 1.3%의 분포를 보였다.


 
기업당 평균인력은 1.68명이며, 업력은 2000년 이후 창업한 기업이 59.8%로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소요기간은 70% 정도가 창업을 결심한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있으며, 93.4%가 창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경험하지 못했다. 교육받은 기업들도 실무적인 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용은 평균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며, 72.2%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평균 매출액은 1억 5500만원 수준이며, 주 거래처는 일반소비자(54.2%)와 중소기업(4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판로는 매장 판매(37.5%)와 지인 소개(28.1%)가 주류였다.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1인 규모로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가 높게(69.1%) 나타나 창업과 기업경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로(35.4%)’와 ‘자금부족(33.8%)’이 기업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및 판로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40.9%, 40대 35.0%, 60대 이상 16.5%, 30대 7.4%, 20대 0.2%의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후 충분한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은 고졸 36.8%, 학사 32.2%, 전문학사 11.8%, 중졸 9.1%, 석사 5.0%, 초졸 4.0%로 조사돼 학력 이외에 전문성·창의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창조경제로의 전환, 개인주의, 전문주의 확산 등 외부환경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1인 창조기업의 평균매출 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들어 1인 창조기업이 향후 미래경제의 핵심주체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