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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시설 부실 생산업체 무더기 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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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시설 부실 생산업체 무더기 거래 제재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0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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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 취약업체 24.6%에 달해
국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공공체육시설물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체육시설물 600여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24.6%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체육시설물 10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개 생산업체 601개 물품 중 24.6%인 45개사 50개 물품이 당초 계약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목재를 사용하는 제품인 옥외용 벤치와 퍼걸러의 품질 규격 미달률이 각각 26.9%, 14.7%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들은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기준치가 강화됐음에도, 목재 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목재에 대해 품질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의 공급처 분석 결과 특정 공급사의 미달률(5개사, 56%)이 크게 높아, 원자재 공급처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청은 품질관리가 허술한 이들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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