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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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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 김영대
  • 승인 2016.10.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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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中정부, 수사 적극 협조와 정부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촉구 결의안에는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2008년과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의 종합국정감사에앞서 “최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우리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시 중국어선이 이미 뒤집혀 있는 해경 고속단정 위로 배를 다시 몰아 덮친 것은 사실상의 살인행위”라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날 중 3당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최근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폭력적인 저항으로 해안경비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감을 일시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중국측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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