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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변호사에 자동부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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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변호사에 자동부여 폐지
  • 강기동 기자
  • 승인 2013.05.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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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52년 만에 전면 개정...시험`자격제도 등 대폭 손질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2년 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해 10월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 시안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의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변리사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리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해 기업 등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각 기술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재검토 요구를 반영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와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변리사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식재산 시대에 맞는 변리사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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