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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47.5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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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47.59% 상승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5.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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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지난 1월 1일 227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8만 48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7.59%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개발 전 토지이용상황(전‧답‧임야 등)에서 현재 개발된 예정지역의 아파트 분양,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거․상업용 토지의 이용 상황 조정이 올해 처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일시에 반영된 결과다.

그 외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지역인 연기․연동․금남․장군면 등의 개발사업으로 꾸준한 토지 수요 증가 등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조치원읍, 부강․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은 개발수요가 적은 만큼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시 조사대상 18만 4857필지 중 2726필지(1.47%)의 가격이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17만 1069필지(92.54%)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다.

8188필지(4.43%)의 가격이 하락했고, 2874필지(1.56%)는 신규로 지가산정 됐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했고,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이를 검증해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이의신청을 해도 조정이 불가하다.

이의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세종시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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