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과 말풍선 스티커로 납부방법, 감경제도 알려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홍보에 나섰다.
광양시는 그동안 과태료 가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감경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자진 납부율이 저조했다고 보고, 현수막과 말풍선 스티커를 제작해 과태료 납부방법과 감경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과태료는 손해배상보장보험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난 2010년 1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는 최초 5%의 가산금을 시작으로 매월 1.2%씩 5년간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하게 된다.
광양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24개월 신용카드 분할 납부와 전화 한 통화(061-797-2368)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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