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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영세·중소사업자 보안서버 구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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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영세·중소사업자 보안서버 구축비용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6.0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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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총 600개)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 금년에는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대수 73,000대를 목표로 600개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 완료 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중소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예상된다.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143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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