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1:14 (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발간
상태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발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6.05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등 담아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자신의 노동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이 배포된다.
서울시는 5일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등을 담은‘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측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취업에서부터 퇴직시까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질문·답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이번 발간하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일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별도 분리해 상세 설명을 추가, 이외 노동권 침해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제도 등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호'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7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부당한 징계·해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은 ▴모성(母性) 보호제도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분야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및 차별 사례(임금, 교육·승진, 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등을 소개한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청소년 역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고, 건강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청소년이 누려야 할 노동권리 내용 등을 기술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취업조건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분야는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 전환▵근로자 불법파견시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됐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수첩은 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PDF형식의 원문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http://economy.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시(약 1,300곳 예정)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직접 배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발간한 노동권리 안내서가 시민들의 노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리 안내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복지증진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