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1958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상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 유모씨(85) 동생부부로, 1980년대 초반 실종돼 생사가 불분명한 유씨를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훈처를 속여 1980년 11월~2013년 2월까지 32년 2개월 동안 보상금 3억1889만1200원을 받아 쓴 혐의이다.
보훈대상자의 동생인 유씨와 부인 이모씨(여, 66)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1980년 11월 30일자로 대전지방보훈청으로 부터 보상금 대리수령인으로 승인받았다.
또 감사원 지시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내세워 보훈대상자를 사칭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신상조사 업무를 방해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향후 있을 보상금 반환시 반환할 보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 증상이 있는 ‘보훈대상자가 2011년 12월 20일 집을 나갔다’ 고 허위 진술로 일관헸다.
그러나 경찰이 원호대상자 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보훈대상자의 생존 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그동안 보훈청에서단한번도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아 보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 받은 후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시 보훈대상자가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성환집에 머물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했다 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임모씨(여, 74)를 공범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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