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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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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 시행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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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20세에서 19세,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7월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장애인·노약자가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해 아동의 복리 향상을 꾀했다.

아우러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민법 시행일인 7월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1일생부터 성년이 되는 것. 

성년후견제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 유형이다.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확보했다.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는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에 대해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 이 개정 조문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유실물 보관에 들어가는 경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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